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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나2201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6. 3.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3. 6. 3.부터 2049. 6. 3.까지, 기본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10,000,000원, 일반상해 추가담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한 ‘무배당 아름다운 인생 종합보험I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04. 3. 6.부터 2004. 4. 16.까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환청, 망상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07. 11. 1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09. 11. 11. 국립서울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0. 8. 28.부터 2010. 12. 28.까지 부천한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B는 2011. 3. 3. 인천 남구 주안5동 1385-7 방축고가 밑 차량 내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는데(이하 위 사망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하고, B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은 발견 당시 연탄가스 냄새가 나고, 히터가 강으로 틀어져 있던 차 안에서 잠이 든 것 같은 모습으로 어떤 남성과 함께 사망해 있었다. 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1. 5. 24.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2011. 7. 27. 원고에게 피고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중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약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무배당 아름다운 인생 종합보험II 보통약관 제14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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