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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22418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 15. 피보험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니버설리빙케어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망인, 보험수익자 : 사망시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 2010. 6. 15.부터 48년 보험금 : 주보험 - 사망시 5,000만 원 무신정기Ⅲ특약 - 사망시 1,000만 원 무재해사망특약 - 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1억 원

나.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인 망인은 2006. 7. 26. 전 배우자 B과 이혼한 이후부터 딸인 원고를 모친 D에게 맡기고 혼자 생활하여 왔다.

다. 망인은 2009. 7. 20.경부터 2011. 5. 6.경까지 20차례에 걸쳐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인해 약물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2012. 7. 3.경부터 약 9개월 동안 E병원에서 결핵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증상이 발견되어 2012. 7. 25.경부터 2013. 6. 19.경까지 13차례에 걸쳐 우울 증상의 반복적인 재발로 인한 약물 치료를 받았으며, 2014. 2. 18. 및 같은 해

4. 3.경 불면증으로 인한 약물 통원치료를 2차례 받았다. 라.

망인은 2014. 7. 30.경 집 현관의 가스배관에 신발 끈으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고, 2014. 8. 3. 망인의 여동생 F에 의해 발견되었다.

마. 원고의 부친 B은 망인의 사망 이후 2014. 12. 4. 부산지방법원 2014느단2813호 친권자지정심판을 통해 원고의 친권자로 지정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수익자인 원고에게 위 보험의 주보험 및 무신정기Ⅲ특약에 따라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무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금 1억 원은 아래 특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무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2조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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