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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887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24]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 변론 분리) 과 함께 2016. 12. 28.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A 동 401호, B 동 1012호에서, C은 ‘E’, ‘F’ 라는 상호로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성 매수 남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C의 지시에 따라 성 매수 남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H, I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625]

2. 피고인 B J( 변론 분리) 은 서울 서초구 K 오피스텔 801호에서 인터넷 광고용 컴퓨터 3대, 영업에 사용할 휴대전화, 현금 계수기, 장부 등을 마련해 두고, 서울 서초구 D 오피스텔 401호, 406호, 501호, 604호, 607호, 701호, 704호, 801호, 810호, 1012호에서 성매매업소 ‘F’, ‘L’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M( 변론 분리) 은 J의 고향 후배로 위 업소에서 주 ㆍ 야간 실장들 로부터 영업 전반에 대한 관리 및 매일 정산한 돈을 J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총괄실장이며, C( 변론 분리) 은 실장들을 상대로 업소 운영에 필요한 광고, 예약전화 받는 방법, 단속을 회피하는 방법 등을 수시로 교육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N, O, P( 각 변론 분리) 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주ㆍ야간실장이다( 이하, ‘ 피고인 등’ 이라고 통칭한다). 피고인 등은 위 업소에서 'Q' 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 여성들이 그 대가로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성매매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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