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공동업주로서 2016. 7. 19.경부터 2016. 9. 6.경까지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501호, 708호, 1109호, 1301호, 1302호, 1409호 및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801호, 1206호 등을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I, J, K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L’, ‘M’, ‘N’, ‘O’ 등에 ‘P’, ‘Q’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8. 29. 22:00경 위 오피스텔 1109호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R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아 J로 하여금 손으로 R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7. 19.경부터 2016. 9. 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9. 25.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501호, 708호, 1409호 및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1206호 등을 각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S, T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L’, ‘M’, ‘N’, ‘O’ 등에 ‘P’, ‘Q’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식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실장이며,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직전 업주로서 인수인계를 명목으로 업소에 출근하여 남자 손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돈을 받고 여자 종업원에게 안내해주는 등 실질적으로 실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