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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95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569』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빌딩 지하 1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9. 경부터 2016. 5.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H’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예약 및 안내, 업소 청소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 업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 방식을 피고인 A에게 알려 주고 위 인터넷 사이트 광고 관리, 여자 종업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I, J, K, L, M 등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N, O, P, Q, R, S, T, U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670』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빌딩 지하 1 층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 ‘H’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업소 청소, 경찰 단속 대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26. 13:30 경( 다만 피고인 A은 2016. 5. 21. 경부터 2016. 5. 25. 경까지 단독으로 위 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인 V, W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들과 각각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O, P, Q, R, T, U, I, J, K, L, M, X, V, W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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