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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88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3. 1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1. 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2015. 8. 14. 특별 사면에 의하여 형 집행 면제를 받아 2015. 8. 14.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876]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6. 6. 9. 경부터 2016. 7. 18. 경까지 서울 서초구 M 오피스텔 A501 호, 서울 서초구 N 오피스텔 811호 등을 임차하여 ‘O’ 등 인터넷 사이트에 ‘P’, ‘Q‘ 이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하고 ‘R’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 광고란을 이용하여 S, T 등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U, V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교부 받고 위 호 실로 안내한 후 S, T 등 여성들 로 하여금 U, V 등 남성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624]

2. 피고인 A과 W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W( 변론 분리) 과 함께 2016. 12. 22. 경부터( 다만, W은 2016. 12. 28.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서울 서초구 M 오피스텔 A 동 401호, B 동 1012호에서, 피고인 A은 ‘Q’, ‘X’ 라는 상호로 ‘Y’ 등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고 성 매수 남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W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성 매수 남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Z, AA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1625]

3. 피고인 B, C, D, A, E, F과 A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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