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4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02: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경위를 수사하고 있던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너는 대전에서 살지 못하게 하겠다. 니들 여기에서 돈을 먹은 것 아니냐. 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