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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3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0:50경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탑동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많은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음주측정수치가 낮아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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