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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5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4. 21: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F 등과 시비를 하다가, 행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위 관련자들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F 등에게 재차 욕설을 하며 손을 휘두르려고 하여 위 경위 H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움켜쥐어 이를 떼어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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