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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24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03: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자신의 부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27세)이 술에 취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범정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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