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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13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4. 28.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보은군에 있는 속리산톨게이트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77km 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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