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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43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1:45경 대전 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사 H이 상황설명을 요구하자 위 H의 뒷목덜미를 잡고 “아무 일 없으니까 경찰관들은 가라.”라며 밀쳐내고, 위 D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업소 밖으로 나가 이를 불러 세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D 등 7~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인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좇밥이야",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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