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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69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운전 중 경적을 울린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이 묻어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D도 원심 법정에서,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더니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이 얼굴에 침이 묻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 주면서 피고인이 침을 뱉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진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받은 벌금과 비교하여 피고인이 받은 벌금이 많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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