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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4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08:24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D(여, 5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리프트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자 2층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에 걸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직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대화중에 침이 튀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고의적으로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침을 뱉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고의로 침을 뱉었다고 할 것이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2층 사무실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여 리프트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던 중 피고인이 쫓아 나오면서 자신을 향해 가래침을 두 번 뱉었다. 당시 입고 있던 하얀 색깔 셔츠 가슴 위에 가래침이 두 군데 묻었고, 그 가래침이 묻은 상태로 1층 사무실에 와서 직원에게 보여 주고 사진을 찍은 다음 112에 신고를 했다. 피고인이 화가 잔뜩 나서 사무실에 쫓아 나오면서 ‘콱’, ‘퉤’ 소리를 내면서 침을 뱉었고 셔츠에 묻어 있는 침도 그냥 침이 아니고 가래침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을 향해 침을 뱉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당시 피해자를 목격한 직원도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침으로 보이는 액체가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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