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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14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창문 사이로 침을 뱉었을 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출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을 치우기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 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침을 뱉어 얼굴에 맞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직후 경찰에서 촬영된 피해자 안경 사진의 영상이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창문 틈으로 침을 뱉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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