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과거 성문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이로 인하여 대화 중 고음을 발음할 때 발성기관에 힘이 들어가 침이 튀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성 상의 문제로 본의 아니게 피해자에게 침이 튀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 박스 영상( 증거기록 제 58 쪽에 첨부된 것, 증거기록 제 79 쪽에 첨부된 것과 동일함) 을 보면, 피고인이 1 차로에 자신의 차량을 정 차한 후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따지다가,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입을 내밀어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은 후 운전석 문을 닫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침을 뱉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특히 원심 법정에서는 위 영상을 보면서 ① 항 기재 순간에 피고인이 침을 뱉어 자신의 왼쪽 뺨에 맞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