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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507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10:18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보관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침이 튀었을 뿐 고의로 피해자에게 침을 뱉지 않았다.

3. 판단 증인 F의 법정 진술,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CCTV 영상 녹화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CCTV 영상 녹화 확인에 대한)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D의 법정 진술과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2015. 10. 15. 경찰에서 “ 피고인이 자신의 입 주변에 침을 뱉어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쳤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침이 튀었다.

’ 고 말하였다.

” 고 진술하고, 당시 F이 작성한 임의 동행보고에도 “ 피 혐의자( 피해자) 는 피해자( 피고인) 가 자신과 이야기하며 침을 튀기고 나가라 고 해도 나가지 않아 밖으로 밀어내며 밀쳤다.

” 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닦은 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장면이 찍혀 있는데, 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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