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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22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F이 작성한 현장 출동보고서( 증거기록 제 19 쪽) 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에서 “ 피고인이 예전에 저의 가게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 관련해서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저에게 따졌고, 저는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저의 얼굴을 치려고 하여 제가 피고인을 밀었고 뒤돌아서 가려고 하자 저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저도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경찰관 F이 작성한 현장 출동보고서( 증거기록 제 19 쪽) 의 “ 목 격자 인적 사항 및 목격 내용 요지” 란에는 목격자 E가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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