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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으로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정범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장애의 존재만을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는바, 이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②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피해자 F의 팔에 집어 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동정범 인정에 관한 판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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