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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1 2014고단1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29세), 피해자 E(29세)은 여수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여수중앙파’ 대원들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1년 후배이며, 피해자 E은 피고인 A와 F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D은 F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29. 17:00경 여수시 화양면에 있는 바닷가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E과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어디냐.”라고 전화로 묻자 마치 집에서 자다가 금방 일어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바위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30cm, 두께 5cm)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주점을 동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엎드리게 한 후, 위 각목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30. 03:00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진모지구 축구 경기장 근처 공터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과 동기인 조직원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지금부터 술 마시고 맞고, 술 마시고 맞고 이렇게 열 번을 반복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부어 주면서 한번에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술을 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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