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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7.23 2013고단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형이 확정되어 2013. 4. 2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0. 21:40경 정읍시 C에 있는 D양복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의자 2개를 놓고 그 위에 자전거를 거꾸로 세워 놓는 것을 지나가던 피해자 E(61세)이 보고, 피고인에게 “뭐하쇼”라고 묻자 갑자기 욕설과 함께 쓰레기가 담긴 종이포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철재질의 재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실리콘 용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0. 21:46경 정읍시 C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위 E을 폭행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6cm× 지름 3cm)을 들고 뒤쫓아 갔고, 피해자 G(46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5. 15. 05:30경 정읍시 H에 있는 I여인숙 101호실에서 위 호실에 투숙중인 피해자 J(59세)의 방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못들어오게 하자, 위 호실 앞에 놓여있던 장화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의 우측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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