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기타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애와 만취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각 범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5. 01:50경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 F, G 일행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E의 낭심과 어깨를 걷어 차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행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2cm, 두께 4cm)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범행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가로 16cm, 세로 19cm, 두께 2.5cm)을 피해자 F의 팔에 집어 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I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차량(순72호) 뒷좌석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경찰차의 뒷문과 유리창을 수회 걷어 차, 공용물건인 경찰차를 수리비 805,317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