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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3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F과 함께 2015. 9. 6. 01: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C(30세) 등으로부터 “임산부가 있으니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분 나빠하던 차에 같은 날 02:00경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의정부시 I 부근 주택가 골목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J(30세), K, L 등을 재차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누나이자 피고인 B의 처인 F이 위 일시 및 장소에서 L와 ‘H주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하여 다투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아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C을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cm)과 대리석 조각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휴대한 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J가 피고인들을 말리는 바람에 C이 도망을 가게 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대리석 조각으로 피해자 J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J의 엉덩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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