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0.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9. 22:44경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과거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4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승한 피해자에게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누범전과는 사기죄로 인한 것으로 이종전과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