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3 2014고단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22: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택지지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