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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8 2014고단365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C, D, E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F을 징역 6월, 피고인 G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피고인 B는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C는 2011.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고, 피고인 D은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고, 피고인 E은 2007. 10.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고, 피고인 F은 2003.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고, 피고인 G는 2007.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상습으로, I, J, K, L, M, N, O, P, Q, R, S과 함께 2014. 2. 21. 20: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전남 고흥군 T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선(속칭 ‘오야’)이 10만 원 내지 30만 원의 판돈을 놓고 선 앞을 포함하여 4곳에 화투를 한 장씩 순차적으로 총 5장을 나누어 놓고 직접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속칭 ‘선수’)이 선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3곳 중 1곳을 선택하여 선이 걸어 놓은 판돈 한도 내에서 도금을 건 다음, 각 화투 5장 중 3장으로 끝수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2장의 합 끝수를 계산하여 선보다 높으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하고(속칭 ‘도리짓고 땡’), 직접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각 선수들 중 한명을 선택하여 판돈과 각 선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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