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14 2013고합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 00:09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에 있는 함주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말산리에 있는 엘지전자함안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를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5%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결코 이 사건 범행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