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Ⅰ.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2. 4. 23.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도박방조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1.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08. 3.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범죄 벌금형 전력이 1회 더 있고, 피고인 D은 2005.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1회 더 있고, 피고인 E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벌금전력이 1회 더 있고, 피고인 F는 1995. 8.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G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벌금전력이 2회 더 있고, 피고인 H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벌금전력이 3회 더 있고, 피고인 I은 2002. 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 동종 벌금전력이 2회 더 있고, 피고인 J은 2012. 8.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벌금전력이 1회 더 있다.
Ⅱ. 도박관련 피고인들은 K가 주최한 속칭 ‘산짓고’ 및 ‘안방짓고’ 도박장, L가 주최한 ‘안방짓고’ 도박장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패를 나눈 다음 각 패에 돈을 걸고, 화투 5장 중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맞춘 다음 나머지 2장으로 끝수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상습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