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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8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5. 27.경 설립된 순천시 I에 있는 ‘(주)J‘이라는 기획부동산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 매입자금과 사무실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직원 교육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여수본부장으로 2015.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순천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을 상대로 부동산 판매수법 등을 교육하고 회사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부동산에 대한 설명 및 구매를 유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서 다수의 텔레마케터 직원들을 고용한 후 그들을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실제로는 개발의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자연녹지’, ‘준보전산지’ 등의 임야가 곧 개발되어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할 토지인 것처럼 기망하여 고가에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이로 인한 전매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C 피고인 A은 텔레마케터인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접근하여 회사에 방문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서산시 M 일대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11. 24. 여수시 N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충남 서산시 O과 P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땅이 빠른 시일 내에 Q구역으로 개발 될 것이다.

5년 이내에 평당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토지를 개간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도로도 개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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