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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2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31. 03: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병원’ 앞 공원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공원 벤치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사이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갤 럭 시 S4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3. 9. 26. 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251 불광 천변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흰색 폴더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7. 07:50 경 서울 은평구 은 평로 3길 10 ‘은 평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 유의 우리은행 BC 신용카드 (H)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8. 15:00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주차 장 평상에서 피해자 K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검정색 폴더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 03:00 경 서울 은평구 L 건물 외벽 블록 위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 피에르 가르 뎅 우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7. 08:01 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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