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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8 2018고단24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1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4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9. 1.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H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6.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K가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H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6.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N가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O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부산 남구 P빌딩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Q가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R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9. 5. 19:03경 부산 남구 S에 있는 ‘T’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2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G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70원 상당의 물품을 즉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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