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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89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1. 초순 1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떨어뜨린 시가 2천 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말 22: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97-5 뚝섬한강공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떨어뜨린 시가 2천 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21: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97-5 벽천나들목 한강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떨어뜨린 시가 2천 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 오후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케이블선 20kg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오후경 서울 광진구 E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스테인리스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8. 2. 02:2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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