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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2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2]

1. 2011. 6.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2. 22:20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의 주최로 개최된 ‘반값 등록금 이행촉구 촛불집회‘의 참가자 약 700여 명과 함께 위 KT빌딩 앞부터 종로 1가 방향의 편도 4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벌임으로써 그 일대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6. 1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6. 2. 23:0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의 주최로 개최된 ‘반값 등록금 이행촉구 촛불집회‘의 참가자 약 4,000여 명과 함께 서울 중구 태평로 2가에서부터 한국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편도 3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시위를 벌임으로써 그 일대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8. 3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6:05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총의 주최로 개최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의 참가자 약 7,000여명과 함께, 서울역에서부터 숭례문 사거리, 한국은행 사거리를 거쳐 을지로 입구 사거리, 롯데백화점 앞까지 행진하면서 을지로 입구 사거리에서부터 롯데백화점 앞까지 왕복 8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노동기본권 쟁취”, “총파업 승리”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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