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1. 22.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2. 21:05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을지로2가 사거리 앞 도로까지 ‘한미 FTA 비준 규탄집회’에 참가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한미 FTA 범국본‘이라 칭함) 회원 등 다른 참가자 2,800여 명과 함께, 편도 4차로의 전(全) 차로를 점거하고 깃발, 현수막 등을 들고 “한미 FTA 비준 반대, C 퇴진”이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미 FTA 범국본’ 회원 등 다른 참가자 2,800여 명과 공모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1. 2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6. 17:45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에서 ‘한미 FTA 비준 규탄집회’에 참가한 ‘한미 FTA 범국본’ 회원 등 다른 참가자 2,200여 명과 함께, 태평로 방향 세종로의 양방향 8차로의 전(全) 차로를 점거하고 깃발, 현수막 등을 들고 “한미 FTA 비준 반대, C 퇴진”이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미 FTA 범국본’ 회원 등 다른 참가자 2,200여 명과 공모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에 이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2.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0. 18:5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3가에서 ‘한미 FTA 비준 규탄집회’에 참가한 ‘한미 FTA 범국본' 회원 등 다른 참가자 1,500여 명과 함께, 을지로3가 양방향 8차로의 전(全) 차로를 점거하고 깃발, 현수막 등을 들고 “한미 FTA 비준 반대, C 퇴진”이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