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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6 2013고정442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2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4. 20. 14:1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관철동 45-5 소재 보신각 앞 인도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주최로 개최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 420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500명과 함께 보신각에서부터 종로타워, 북인사마당, 종로경찰서, 재동사거리 SK주유소, GS편의점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 앞에 이르는 경로로 행진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보신각에서 종로타워로 건너는 횡단보도 상에서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정지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도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재동사거리의 SK주유소에서 GS편의점으로 건너는 횡단보도 및 GS편의점에서 보건복지부 쪽으로 건너는 횡단보도 상에서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정지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30분 동안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5. 1.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 14:45경부터 15:4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명동1가 54에 있는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주최로 개최된 '2012 총파업 퍼레이드 집회'에 참석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400명과 함께 같은 날 15:45경부터 16:22경까지 사이에 명동성당 사거리, 을지로2가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를 거쳐 서울광장에 이르는 경로로 행진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을지로2가 사거리에서 을지로입구역 사거리까지의 구간에서 진행방향 4차로 도로의 전 차로 또는 3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하고, 을지로입구역 사거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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