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8】
1. 2011. 6. 2.자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2. 22:00~23:15경 C 주최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의 집회참가자 약 300명과 함께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 전 차로를 종로 1가 방면으로 모두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6. 4.자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6. 4. 19:00~21:25경 서울 중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 KT 앞에서 C 주최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에 집회참가자 1,000명과 함께 참석한 다음, 같은 날 22:05~22:50경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도로에서부터 종로 2가 버거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집회참가자 300명과 함께 편도 3차선 도로를 전부 점거한 채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 또는 연좌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9. 29.자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9. 29. 19:00경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C 주최로 개최된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에 집회참가자 2,000명과 함께 참가한 다음 같은 날 22:15경부터 같은 달 30. 00:30경까지 위 집회참가자 700명과 함께 연좌 또는 연와하여 '반값등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