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9. 29.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9. 29. 22:0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사거리에서 ‘반값등록금 국민촛불 집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 700여 명과 함께 그곳 도로의 광교 방향 3개 차로, 한국은행 방향 5개 차로를 점거하고 팔짱을 끼고 연좌하여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0. 28.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0. 28. 14:55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회 북문 앞 도로에서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그곳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1. 26.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6. 17:45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로에서, ‘한미FTA 반대 집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세종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깃발, 현수막 등을 들고 “한미FTA비준반대”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1. 9. 29. ‘국민촛불한마당’ 관련 채증판독자 수사지시
1. 10. 28. ‘한미FTA비준저지투쟁’ 관련 채증판독자 수사지시
1. 11. 26. ‘한미FTA비준’ 규탄집회 관련 채증판독자 수사지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