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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81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0.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8. 15:00경부터 15: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북문 앞 윤중로 노상에서, ‘한미FTA 비준저지투쟁’ 집회에 참가한 다른 집회 참가자 300여 명과 함께 그곳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국회로 진격하자” 등 구호를 제창하며 국회의사당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고,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1. 26.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6. 17:45경부터 20: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로에서 ‘한미FTA 비준규탄집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 1,000여 명과 함께 태평로 방향 세종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깃발, 현수막 등을 들고 “한미FTA 비준반대”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2. 1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0. 18:5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광교사거리에서 ‘한미FTA 비준규탄집회’에 참가한 다른 참가자 수백여 명과 함께 그곳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깃발, 현수막을 들고 “한미FTA 반드시 폐기하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청계광장부터 모전교, 광통교, 광교사거리 일대 도로를 행진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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