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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2 2013고합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18:50경 부천시 원미구 C모텔 602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속기(녹취)록 작성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의 대학생으로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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