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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6 2013고합2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15:45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 창고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D(여, 13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집에 간다며 창고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면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D의 피해진술)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착의에 묻어 있는 흙 혈흔 및 손가락 상처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착의옷에 묻은 혈흔 등에 대한 수사, 사건 현장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19세의 대학생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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