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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2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피고인의 처 B의 소개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 D을 데리고 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05:00~06: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나 “잠이나 자라”며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CD,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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