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부터
8. 하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D건물 앞에서, 마치 자신이 19세의 가출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함께 놀 사람을 구한다고 게재해 놓은 글을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피해자 E(여, 14세)을 만나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옷 위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은 다음 그녀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1.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