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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8 2014고합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16:20경 태창운수가 운행하는 C 4번 시내버스를 타고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인근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의 치마 속에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5분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버스 내 CCTV 자료 사진 첨부), 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은 특정한 거주 장소가 아니라 버스, 지하철 등과 같이 이동하는 장소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이상,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로 인한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만 19세의 대학생으로 공개고지가 행해질 경우 피고인의 장래 및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될 우려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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