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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9 2013고합1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18:5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602호에서 피해자 F(여, 1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액 검출 여부에 대한 DNA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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