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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6 2015나12245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B, C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농수산업의 경영 및 농수축산물의 저장가공을 목적으로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1996. 1. 17.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2) 2012. 1. 1.부터 2012. 11. 15.까지를 대상으로 한 피고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 A이 피고의 지분 2좌, 원고 B, C이 피고의 지분 1좌씩을 각각 보유한 조합원으로, 참가인이 피고의 지분 26,633좌를 보유한 조합원으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총회의 의사록 기재 내용과 참가인의 이사 취임 1) 1998. 4. 9.자로 작성된 이 사건 총회의 의사록에는 1998. 4. 9. 피고의 소재지에서 피고의 총 조합원 6명 중 5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인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대표이사 O의 후임 대표이사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선임하는 결의, 망인의 아들인 참가인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그중 참가인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가 이 사건 결의이다

)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1998. 4. 16.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참가인의 이사 취임등기 등이 마쳐졌다.

다. 관련법령 및 피고의 정관 중 관련 부분 1)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1999. 3. 3. 대통령령 제16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업인", "임업인" 또는 "어업인"이라 함은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제정되어 2000. 1. 1. 시행된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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