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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21 2014가합11043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가 1998. 4. 9.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수산업의 경영 및 농수축산물의 저장가공을 목적으로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1996. 1. 17.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원고 A은 피고의 지분 2좌, 원고 B, C은 각 피고의 지분 1좌를 각각 보유한 조합원이다.

나. 1998. 4. 9.자로 피고 조합원 임시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는데, 그 의사록에는 같은 날 피고 소재지에서 총 조합원 6명 중 5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피고 대표이사로, 망인의 아들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같은 날 이사로 각각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이하 위 의사록에 기재된 임시총회 및 결의를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이 사건 결의 내용에 따라 참가인은 1998. 4. 16.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다.

다. 한편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같은 법 시행령과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농업인", "임업인" 또는 "어업인"이라 함은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ㆍ수출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생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한다.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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