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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9.28 2016가합1548
임시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이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복분자 주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구 농업농촌기본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농업기본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2001. 1. 17.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당초 ‘D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가 2002. 3. 9.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의 2002. 3. 9.자 정관에는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동생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B 및 F이 각 16,600좌(출자액 166,000,000원)를, 원고 A이 1,000좌(출자액 10,000,000원)를, G, H이 각 100좌(출자액 1,000,000원)를 각 현금출자한 조합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총회의 의사록 기재 내용과 원고들의 조합원 탈퇴 1) 2009. 9. 24.자로 작성된 이 사건 총회의 의사록에는 2009. 9. 24. 피고의 주사무실에서 피고의 총 조합원 6명 중 4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인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어 ① 조합원 탈퇴 의사를 밝힌 원고들 및 H의 탈퇴를 승인하는 결의, ② 조합원 가입 의사를 밝힌 I, J, K의 가입을 승인하는 결의, ③ 사임의 의사를 밝힌 대표이사 F, 이사 원고들, 감사 H의 사임을 승인하는 한편 대표이사로 I을, 이사로 J, K를, 감사로 망인을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2009. 9. 28.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이 사건 결의에 따른 원고들의 이사 사임등기 등이 마쳐졌다.

다. 관련 법령 및 피고의 정관 중 관련 부분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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