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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6 2013나4042
조합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부분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농수산업의 경영 및 농수축산물의 저장가공을 목적으로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1996. 1. 17.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2) 원고 A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참가인 E는 망인의 처이자 원고 A의 모친, 참가인 D, F, G은 원고 A의 형제자매들이다.

3) 2012년도 피고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 A이 피고의 지분 26,333좌, 참가인 D, E가 피고의 지분 중 각 3,133좌, 참가인 F이 피고의 지분 100좌, 참가인 G이 피고의 지분 3,733좌를 각각 보유한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4)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원고 A은 1998. 4. 9. 이사로, 원고 B는 2004. 5. 11. 감사로, 참가인 G은 2000. 12. 1. 이사로 각각 등재되었다.

나. 1998. 4. 9.자 피고 총회의 의사록 기재 내용과 원고 A의 이사 취임 1998. 4. 9.자로 작성된 피고 총회의 의사록에는 1998. 4. 9. 피고의 소재지에서 피고의 총 조합원 6명 중 5명이 출석한 가운데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대표이사 N의 후임 대표이사로 망인을 선임하는 결의, 원고 A을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 망인은 2008. 2. 8.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 A이 피고를 운영하여 왔는데, 피고의 운영, 수익분배 등과 관련하여 위 원고와 다른 상속인들인 참가인 G 등과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

2012. 11. 26.자 조합원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1 참가인 G은 2012. 11. 16.경 ‘피고 대표자 이사 G’이라는 명의로 원고 A 등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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