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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11 2009나1005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1985. 7월경 의료기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참가인을 설립하였다.

피고 B는 1985. 7월경부터 2001. 10. 11.경까지 참가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도 2002. 3. 14.경까지 이사로서, 또한 2002. 1월경까지 이사회 의장으로서 참가인을 경영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비롯한 각종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 C는 1989. 2. 23.부터 참가인의 이사로, 1997. 6. 18.부터 2006. 12. 7.까지 참가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 B의 재임기간 중에는 피고 B와 함께, 피고 B의 퇴임 이후에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대표이사로서 참가인의 경영을 책임지면서 참가인의 자금 관리 업무를 비롯한 각종 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참가인의 주식 23.14%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참가인은 금융자회사를 통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 6. 18. 의료장비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주식회사 D은 1998. 11. 17. 주식회사 E로, 1999. 12. 1. 주식회사 F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는바, 이하 ‘F’이라고만 한다.

다. 피고들은 F이 주식회사 푸른상호신용금고(이하 ‘푸른상호신용금고’라고만 한다) 및 주식회사 푸른이상호신용금고(이하 ‘푸른이상호신용금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현대스위스Ⅱ상호신용금고(이하 ‘현대스위스Ⅱ상호신용금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제이원상호신용금고(이하 ‘제이원상호신용금고’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1999. 6. 30. 푸른상호신용금고에 예치된 참가인 명의의 예금 20억원을 위 금고의 F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10. 9.까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16항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참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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