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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4 2014구단54748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B(이하 ‘망인’)은 1987. 4. 15.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선체 도장부 전처리(P/B) 작업(도장을 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철판의 녹 부위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2009. 2. 1. 퇴직하였다.

망인은 그 후 2011. 4. 1.부터 2012. 2. 28.까지 C회사에서, 2012. 3. 1.부터 2012. 7. 25.까지 D회사에서 각 전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2. 8. 21. 폐암(원발성 폐암, 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3. 3. 12.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12.19.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망인은 그 후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9호증, 을 제1, 2, 4~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조선소의 석면, 유리규산 등 각종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망인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의 가능한 원인으로 흡연,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망인이 조선소에서 발암성을 가질 만큼의 석면 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반면, 망인은 하루 한 갑씩 약 30년간 흡연을 해 왔고 흡연은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원인으로 꼽히는 점(을 제5호증,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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